업무사례
준강간 혐의 고소전합의 사례
준강간 혐의로 고소가 예고된 당일, 혐의 인정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합의를 성사시킨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날 새벽에 있었던 일로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혐의가 인정되는지, 고소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청취한 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부터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혐의는 준강간이었습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299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동일합니다. 법률상 감경을 최대한 적용하더라도 하한은 1년 6개월에 이릅니다.
중요한 점은 준강간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고소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 자체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일수록 고소 전 합의와 고소 후 합의의 차이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실질적 쟁점은 합의금의 액수가 아니라,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제로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인정하여야 할 사건을 부인하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부인하여야 할 사건을 성급히 인정하면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자초하게 됩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혐의 인정 여부의 판단
변호인은 의뢰인이 설명한 당시의 정황과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종합하여, 이 사안은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를 항목별로 설명하였고, 약 한 시간의 상담 끝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를 시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첫 판단이 정해졌기에 이후의 과정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2) 수임 직후의 신속한 접촉
피해자 측이 언제 고소장을 제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무실을 나선 직후 곧바로 피해자 측에 연락하였습니다. 다만 신속함이 조급함으로 비치지 않도록,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을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연락하였습니다.
3) 첫 접촉에서는 사죄의 의사만 전달
합의금의 액수나 조건을 먼저 제시하면 금전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첫 접촉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고자 한다는 점만을 전달하였습니다.
4) 피해자가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조율
합의 조건은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으나,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이 전달된 점이 합의 성사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Ⅳ. 결과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당일에 고소 전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고소는 접수되지 않았고 경찰 수사도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전날 새벽에 발생한 사건이 다음 날 안에 종결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하루 만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점, 수임 직후 지체 없이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은 점, 금액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전달되어 피해자가 합의에 응한 점입니다.
고소를 예고받은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아무런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고소 전 합의가 가지는 이점을 잃게 하고, 후자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이른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