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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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준유사강간 피해자 대리 고소전합의 사례

직장 상사로부터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가 제시한 조건을 중심으로 수임 후 이틀 만에 고소 전 합의를 완료한 사례입니다.

준유사강간 피해자대리 - 고소전합의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분입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를 대리한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 이후 가해자 측으로부터 반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합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이었고,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 마음과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만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법이 이 범죄를 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게는 그대로 피해자의 협상력이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고소와 수사, 재판이라는 절차를 감수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으면 양형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구조상 주도권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있으며, 문제는 그 주도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고소와 합의 중 무엇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이로운지입니다. 고소를 선택하면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하여야 하고 법정에서 증언하게 될 수도 있으며,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사정상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합의를 선택하면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둘째, 합의를 선택할 경우 가해자 측이 설계한 조건에 끌려가지 않고 피해자의 조건을 관철할 수 있는지입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선택지의 득실을 설명하고 결정은 의뢰인에게

변호인은 고소와 합의 각각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였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두 선택지 모두 득실이 분명하고 그 무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숙고 끝에 합의를 선택하였고, 이후의 절차는 변호인에게 위임하였습니다.

2) 협상의 기준선을 피해자 측에서 먼저 확정

피해자 대리에서 가장 경계할 것은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금액과 조건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유사 사안의 최근 합의금 추세를 설명한 뒤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확정하였고, 그 금액을 기준선으로 삼아 가해자 측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3) 합의서에 피해자 보호 조항을 설계

합의금을 받는 것만이 합의의 전부는 아닙니다.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사안에서는 합의 이후의 안전이 특히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비밀유지 조항, 접근금지 조항,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 그리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제재 조항까지 합의서에 포함시켰습니다. 합의서가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4) 시기를 활용한 조건 관철

가해자 측 역시 고소 전에 합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상황이었고, 이 시기를 놓치면 협상 동력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임 직후 가해자 측 변호인과 협의에 들어가 피해자의 조건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Ⅳ. 결과

고소 전 합의는 수임 후 이틀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시한 합의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출석이나 법정 증언 없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여 왔을 때 피해자가 변호인 없이 직접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에는 이미 변호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 변호인이 설계한 합의 조건을 단독으로 검토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 액수만 보고 서명한 결과, 합의 이후의 보호 장치가 없는 합의서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조건을 중심으로 합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합의 과정에서 끌려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합의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